안녕하세요.
2026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가 기존 비급여에서 '관리급여(선별급여)'로 전환됩니다.
이번 제도 변경으로 도수치료의 적용 기준, 횟수 제한, 본인부담금, 사전 치료 요건 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도수치료 수가 변경
- 단일수가 적용 : 43,850원
-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폐지
- 병원, 의원, 한방병원 등 모든 종별 동일 적용
- 치료시간 : 30분 이상 시행 시 인정
- 환자 본인부담률 : 95%
※ 관리급여(선별급여)로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이 높게 책정됩니다.
2. 관리급여 적용 대상
적용 가능한 질환
- 급성·만성 근골격계 통증
- 퇴행성 질환
- 척추 및 관절 장애
적용 기준
- KCD(M코드 등) 질환코드가 명확해야 함
- 단순 피로, 컨디션 회복 목적은 적용 제외
3. 도수치료 전 선행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
2026년 7월 1일부터는 도수치료를 바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.
선행 조건
건강보험 급여 물리치료를 아래 기준으로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.
- 최소 2주 이상
- 최소 4회 이상 시행
인정되는 선행 물리치료
- 마사지치료
- 단순운동치료
- 복합운동치료
- 등속성운동치료
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.
※ 의무기록에 호전 여부와 시행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.
4. 연간 횟수 제한
기본 인정 횟수
- 연간 15회
- 1일 1회
- 주 2회까지 인정
적용 기준
- 회계연도 기준(1월 1일~12월 31일)
- 병원 간 이용 횟수 모두 합산
- 환자 기준 통합 관리
※ 2026년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, 2026년 하반기에도 최대 15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.
5. 예외 인정 시 최대 24회까지 가능
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예외 인정 대상
- 수술 후 재활
- 골절 후 회복
- 관절 구축 및 강직
필수 요건
- 의사의 치료효과 평가
- 관절 운동 제한에 대한 객관적 기록
- ROM 측정 기록
- VAS 기록 등 정량적 평가
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
6. 전산 등록 및 실시간 관리 강화
2026년 7월부터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관리됩니다.
주요 변경사항
- 진료 정보 의무 전송
- 환자별 도수치료 횟수 실시간 조회
- 타 의료기관 이용 내역 확인 가능
횟수 초과, 정보 누락 또는 미전송 시 관리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7. 관리급여 적용 제외 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급여 적용이 어렵습니다.
- 단순 피로 회복 목적
-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
- 선행 물리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
- 질환 코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
8. 환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
✔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변경됩니다.
✔ 도수치료 전 건강보험 물리치료를 최소 2주·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합니다.
✔ 연간 기본 15회까지만 인정되며,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.
✔ 다른 병원 이용 횟수도 모두 합산됩니다.
✔ 단순 피로 회복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
안내 말씀
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도수치료의 적용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.
진료 및 치료 계획 수립 시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시고, 궁금한 사항은 내원 시 의료진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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